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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6 본문
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
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
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
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
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대인
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
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
GDP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
도 한다.
우발부채(채무)
과거에 발생한 원인은 있으나 채무의 확정이 미래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잠재적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의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지출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대출약정, 지급보증,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이 이에 속한다. 즉 우발채무는 지급가능성, 채권자, 지급시기, 금액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우발부채
(채무)는 매입채무, 차입금 등과 같이 채권자・지급시기・금액이 정해진 확정부채가 아니
지만, 퇴직급여충당금 등 충당부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충당부채는 결산일
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명백히 존재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발부채와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패소가능성은 우발채무에 속한다.
채무상환유예(moratorium)
라틴어로 ‘지체하다’ 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 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豫)’
를 말한다. 곧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국가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연장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채권국과 채무조정 작업을 하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외채상
환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